속리산 법주사를 못 미쳐서 정이품송이 있다. 1962년 천연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되었는데, 법주사 소유로 지정 사유는 노거수(老巨樹)이다. 수령은 600년 정도로 추정되며, 나무의 크기는 높이 약 15m, 둘레 약 4.7m, 수관(樹冠) 직경은 약 20m이다. 수형(樹形)이 매우 아름다우며, 크고 오래된 나무이어서 생물학 및 생물유전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1464년 조선조 세조가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속리산 법주사로 행차할 때 타고 있던 가마가 이 소나무 아래가지에 걸릴까 염려하여 “연(輦, 가마)이 걸린다”고 소리치자 소나무는 스스로 가지를 번쩍 들어 올려 어가(御駕)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연걸이소나무’라고도 한다. 며칠 후, 법주사에서 돌아오던 임금 일행은 다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