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8일 (토) 요즈음 정치적, 사회적 노력의 적지 않은 부분을 남녀평등사회 구현에 할애함을 쉽게 볼 수 있다. 행정기구 내에 여성부가 설치되었는가 하면,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문중 재산을 출가 여부를 불문하고 여자 자손에게도 균등 배분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어디 그뿐이랴, 아직도 우리에게 낯익은 ‘호적등본’이라는 용어는 충분한 의견 조율 과정도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다가와 어쩌다 구청에 등본 발급받으러 갔다가 민원실에서 어리둥절 우왕좌왕하는 영락없는 촌놈 꼴을 면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호주라는 개념도 없으며 자기의 성을 자녀의 이름 앞에 붙이는 특권도 황망히 버려야 할 때이지 않나 싶다. 혹자는 남녀평등 내지는 남녀 간 역할이 바뀌는 현상을 말세적이라 하..